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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국 첫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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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국 첫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입력
2017.07.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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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병원서 치료 중 숨져

폭염 속 야외작업 등 주의 필요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에서 전국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용역직원 고모(50)씨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는 증세를 보이자 병원으로 후송됐다. 진단 결과 고씨는 열사병에 의한 온열질환자로 판명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지난 5일 사망했다. 올해 전국 온열질환자 중 첫번째 사망자다.

올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4명으로, 숨진 고씨를 제외한 3명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에서 전국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더위를 피해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에서 전국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더위를 피해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5,910명으로, 이 중 58명이 숨졌다. 월별로 보면 7ㆍ8월(5,260명)에 집중됐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절반이 넘는 56%(3,328명)를 차지했다. 또 환자 중 43%(2,597명)는 야외작업이나 농사 중에 온열질환에 걸렸다. 올들어서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 달 사이에 10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 주의보나 경보 등이 발령되면 위험 시간(낮 12시부터 오후 5시) 활동은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폭염 때는 술이나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며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을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환자가 발생하면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줘야 한다. 온열질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은 되지만,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덧붙였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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