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결
음식물폐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지어 포항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운 한국환경공단이 포항시에 3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 민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7일 포항시가 포항 음식물폐수병합처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탁사인 한국환경공단과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시설물을 지었고 위탁협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포항시에 29억4,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포항시가 약 6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입증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58억 원 정도만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인 포항시도 음폐수병합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데 책임이 있어 배상액을 58억 원의 5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음폐수병합장의 과부하를 초래한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영산만산업㈜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산만산업이 당초 기준을 초과한 음식물폐수를 음폐수병합장에 보내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후 폐수의 기준을 맞춰 보내도 음폐수병합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영산만산업에 대한 포항시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7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79억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듬해인 2012년 6월 음식물폐수처리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같은 해 12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반입 음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24억8,800만원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음폐수병합장은 당초 일일 90톤 용량의 절반 가량인 54톤 만 정상 처리됐고, 포항시는 지난 2013년 12월 한국환경공단과 음폐수병합장에 음식물폐수를 보내는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추가 건설비용과 미처리 음폐수의 외부 처리비용을 합쳐 68억58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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