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세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해 교육부가 6일 ‘미인정 유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가 “불법 또는 합법 유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미인정 유학이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무교육 기간에 유학을 다녀온 아동의 경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나눠 학력인정 등을 해주고 있다. 부모의 해외 취업 등으로 자녀가 의무교육 기간에 유학을 가면 인정 유학이 되지만 ‘기러기 아빠’가 아내와 초ㆍ중학생 자녀를 유학 보내는 경우는 미인정 유학으로 간주해 학습 경험을 인정받으려면 과목별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 후보자 자녀들은 후자에 해당된다.
조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를 불법으로 유학 보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겠다”면서 “불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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