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사망한 아동들에게 지급한 양육수당이 지난 5년간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은 육아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만0~5세(최대 84개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 아이 한 명당 10만~20만원 가량 지급하고 있다.
6일 복지부가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2∼2017년 5월 5년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16만627명에게 총 973억9,3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장기 해외 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금액은 서울 강남구가 31억2,9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27억3,385만원), 송파구(27억2,095만원), 강서구(15억8,410만원), 동작구(14억9,430만원)순이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사망 아동 191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도 7,59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당초 모든 한국 국적 아동들에게 혜택을 줬으나 실거주지가 해외인 아동들을 고려해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외 체류를 알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늦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은 물론 사망 시에는 화장 등록정보와 연계해 자동으로 지급을 중지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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