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체납차량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영천시는 체납자의 신규등록, 이전, 말소된 자동차의 압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 체납차량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체납자가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거나 이전할 때 즉시 압류조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종전 관내 체납 자료에만 의존해 자동차를 압류하는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국토부시스템에 있는 전국 신규 이전 차량에 대한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새로운 징수 방식이다.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 매매 폐차 상속 등의 제한을 받게 되며 계속 체납할 때에는 공매처분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제때 세금을 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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