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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정화ㆍ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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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정화ㆍ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7.07.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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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박정화ㆍ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찬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선언했다.

특위는 보고서에 박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고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통해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35년간 법조 실무 경험으로 전문성과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 과정에서 법관 퇴직 후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징 받아 청렴성 문제의 지적이 있었고 배우자 음주 운전, 국민연금 미납, 자녀의 조기유학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자는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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