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박정화ㆍ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찬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선언했다.
특위는 보고서에 박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고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통해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35년간 법조 실무 경험으로 전문성과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 과정에서 법관 퇴직 후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징 받아 청렴성 문제의 지적이 있었고 배우자 음주 운전, 국민연금 미납, 자녀의 조기유학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자는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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