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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좌초 대전도시공 사장 경고…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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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좌초 대전도시공 사장 경고…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7.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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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6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계약해지 관련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전반에 책임이 있는 박 사장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임기도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징계의 실효성이 없어 부실감사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종승 감사관은 “박 사장에게 내릴 수 있는 주의와 경고, 해임 가운데 해임 조건에 대해 검토했으나 요건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경고처분을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고 감사관은 “박 사장이 병가를 낸 상태여서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모두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 사장은 감사가 시작되자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아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감사결과 도시공사는 2008년과 2009년에는 사업성이 없어 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가 4개월 뒤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번복,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그러나 도시공사가 갑작스럽게 태도 변화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후에도 협약이 해지될때까지 임원진은 롯데컨소시엄측과 단 한차례만 회의를 했고, 컨소시엄 구성원이 탈퇴했다는 공문을 받은 후에도 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지 않는 등 대응을 소홀히 했다.

게다가 롯데컨소시엄의 미온적 태도로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언론에는 사실과 다르게 정상추진이라고 발표했고, 사업협약 해지 전후에도 언론이 정상추진이라고 보도할 때에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협약 해지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여 협약해지 사태에 이르게 해 시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행정신뢰를 실추시킨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도시공사이사회에 사장에 대한 경고처분을 요구하고, 적절한 후속절차를 밟도록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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