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당시 26세)ㆍ이지혜(당시 31세) 씨의 순직이 3년 3개월 만에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두 교사의 사망이 공무상 순직에 해당된다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두 교사는 정규 공무원에만 순직을 적용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두 교사의 순직처리 방안을 지시했고, 이후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유가족들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3일 연금공단에 순직심사를 신청했다.
순직을 인정받은 두 교사의 유족은 인사처에 ‘위험직무 순직’을 청구할 예정이다. 재직 기간 20년 미만의 공무원이 순직하면 유가족이 기준소득월액(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의 26%를 유족연금으로 받지만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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