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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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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원칙적 금지”

입력
2017.07.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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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공공기관과 간담회

불가피한 경우엔 법령에 명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섭(가운데)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공공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섭(가운데)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32개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에 있어 ‘포지티브 비정규직 시스템’이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33개 공공기관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며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법령에 열거해 각 기관의 특수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위는 기관장들에게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하는 사례를 발굴해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일시ㆍ간헐적 업무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자체 인력활용이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 직무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공공기관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총 3만6,499명으로 전체의 11.1% 수준이지만, 무기계약직(약 2만3,500명)과 간접 고용직(약 8만2,300명)까지 더하면 약 14만 명에 달한다. 이 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절차와 방식은 각 기관에서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면서도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간접고용은 현 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감안하되 가능한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핵심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 후 “가이드라인 발표까지 기다리지 말고 공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서라는 취지”라고 이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일자리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에 발표한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장들의 의식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까지도 증원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에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보다 국민의 편익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당성이 확보되면 공공부문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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