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 도입 검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조치에서 사전신고로 바꾸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후 신고 방식으로는 과도하게 올린 임대료를 지자체가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정부는 사후신고제 대신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이전에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지자체가 검토한 뒤 과도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다”며 “사후신고제보다 주거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기업뿐 아니라 임대업 영세업체, 원룸 사업자까지 모두 적용 받는다. 다만 정부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건건이 임대료 사전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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