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부여 ▦피해발생 시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요구 권한 부여 ▦간접흡연 피해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가능 등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4년 사이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 민원 중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지고, 57.1%가 공동주택 금연제도화를 요청해 관련 법안의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종성의원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 법률안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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