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있던 30대 남성이 달아난 해외에서도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다 국내 송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황모(35)씨는 여고생(16)을 성폭행하려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린 혐의(강간상해)로 2010년 7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검사는 황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황씨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2년 6월 주거침입 및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입건됐다. 자신이 재판에 넘겨지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황씨는 곧바로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황씨는 타국 땅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간 등 네 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황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이면에는 법무부가 호주 사법당국에 황씨 범죄경력과 강간 범행 판결문 등을 제공한 영향도 있다.
우리 법무부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은 호주 사법당국은 황씨가 6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가석방된 지난 4일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다. 황씨는 국내에 송환되자마자 곧바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고 앞으로 3년 동안 더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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