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현 대변인과 강기정 전 의원,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활동을 의심해 김씨 스스로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고의로 김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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