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사건이 터지면서 취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채동욱(58ㆍ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수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며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이 곤란하다라는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각적인 말들이 나온 곳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며 “(외압이) 저한테도 왔고 수사팀에도 왔고 지휘라인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왔다”고 기억했다.
채 전 총장은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공작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이후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당시 차명폰 수사 결과가 증거로 법정에 제출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명폰을 전부 찾아서 수사를 했었는데, 당시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또는 한나라당 정치인이라든가 사이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내역이 포착됐다”라며 “당시 경찰과 한나라당 캠프 쪽에서 얼마나 많은 긴밀한 교신이 있었는가에 대한 중대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으나 그 부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채 전 총장 사찰 사건 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진상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찰과 혼외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던 국민들의 열망들이 좌절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가장으로서 (가족에게도) 굉장히 많이 미안하고 가슴 아팠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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