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과 연동면에선 무허가 축사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연서면 축사는 총 2,259㎡ 규모의 5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제방을 침범해 지어졌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91년 들어선 연동면 축사는 임야를 무단으로 침범한 데다 허가도 받지 않았지만 축사 소유주는 무려 26년 지난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가 무허가 축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축사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담에 여러 법률이 맞물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소유주들이 유예기간까지 운영하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관내 무허가 축사는 전체 축산농가(962농가)의 절반이 넘는 495농가에 이르고 있지만 적법화가 마무리된 농가는 40농가(8.1%)에 불과하다.
이는 무허가 축사의 전국 평균 적법화 비율(17.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2013년 2월 범 부처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율이 낮은 것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비용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 소유주들은 10여 개에 달하는 관련 법률과 관련해 일일이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농가 대부분이 영세해 이행강제금을 내고, 새로운 축사를 짓기 위한 설계비를 지출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세종시는 땅값이 치솟으면서 1000㎡ 규모의 경우 100만원 가량 더 지출해야 해 영세 농가 입장에선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축산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별로 추진반을 편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세종시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들과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경우 설계를 60%까지 낮춰주기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 농가는 까다로운 절차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적법화 유예기간(2018년 3월)까지 운영하다 문을 닫겠다며 소와 돼지 등을 기르고 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도 문제다. 사용중지나 폐쇄조치를 하게 되면 시의 축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이충열(장군면ㆍ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 재ㆍ개정을 통한 측량비와 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 ▦용도지역 변경 및 폐축사 철거비 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과 인ㆍ허가 처리 비용 경감(면제)와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무허가 축사와 축산환경 문제는 축산업의 존폐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 등이 따라주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상태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안과 서산, 공주, 고양, 여주, 영주, 제천, 고흥도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해 각종 제도를 신설했고, 강원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행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농가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여러 부담들 때문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무허가 축사가 사용중지나 폐쇄되더라도 관내 축산물 유통 물량에는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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