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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 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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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 숙려제’ 도입

입력
2017.07.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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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퇴 징후ㆍ의사 있는 학생

상담 지원 등 1~7주 숙려기간 운영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자퇴 등 학업 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맞춘 학업 중단 숙려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전국 유일의 공립 초중고 다문화 기숙형 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를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 중단 숙려제 위탁교육기관으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간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한국어학습과 기초학력 도움, 심리검사와 치료, 문화예술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이수 후 학교로 복귀하게 되면 출석도 인정 받는다.

인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5년 4,516명, 지난해 5,191명, 올해 6,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율도 2015년 1.2%(54명)에서 지난해 1.7%(90명)로 소폭 올랐다. 숙려제 상담사들에 따르면 해외에서 태어나 중도 입국한 학생과 외국인 가정의 학생 가운데 일부는 언어 장벽, 가정 돌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를 겪고 있다.

공숙자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4월 문을 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이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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