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과거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는 사례는 다양하다. 군 운전병 복무, 해외 자동차 보험 가입, 법인 운전직 근무, 가족 자동차보험 가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운전경력은 1년 이상부터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다른 운전경력 기간과 합칠 수도 있다.
구입한 지 6년 된 아반떼를 가진 30세 운전자가 차 보험을 들 때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는 119만여원에서 75만여원으로, 최대 36%나 내려간다.
보험가입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과거 추가로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병적증명서, 해외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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