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시장 재량으로 건물 층수 변경
실시계획 인가 절차 흠결 지적
강원 속초시 청초호변에 추진 중인 초고층 레지던스 호텔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에서 속초시가 패소, 신축이 불투명해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5일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청초호 주변 토지주 등 12명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속초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지난해 4월 서울 모 업체가 청초호변에 초고층 빌딩 신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속초시는 당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에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5월 21일 청초호 매립에 따른 지반 침하, 지진에 대한 구조진단 등 단서를 달아 조건부로 건축을 승인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41층 건물은 도시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초호 철새 도래에도 지장을 준다며 고층건물 신축을 반대했다. 특히 당초 12층으로 계획했던 건물이 시장 재량에 의해 41층으로 층수와 용도를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는 “속초시가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국토계획법 제25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해 41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관련법을 위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원지 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한 것은 공간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2월 1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속초시의 변경 사유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시민단체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속초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속초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패소 이유 등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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