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해 알려주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릴라식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지난해 말 기준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가맹 희망자에게 월 매출액은 3,000만원이고,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으로 산출한 자료가 아니었다. 릴라식품은 가맹 희망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 내 중식집 등의 매출액을 해당 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후 이를 토대로 예상 수입자료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포 개설 후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 매출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상 수입자료는 인근 가맹점의 실제 매출현황 등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작성돼야 한다”며 “릴라식품의 이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릴라식품은 2015년 1~2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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