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30억 활용 계획 발표
광주가정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이 매장을 불법 재임대해 부당 이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 내놓기로 한 초과 이익금 등 130억원을 광주지역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롯데쇼핑 측이 앞으로 10년간 매년 13억원씩을 사회환원금으로 내놓으면 이 돈을 해당 연도 위기 청소년지원사업(10억원)과 청년지원사업(3억원)에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를 중도 포기한 청소년의 자활지원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이다.
시는 그 동안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가정법원, 교육청, 청소년단체 등으로 위기청소년 지원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청소년육성기금 내 위기청소년지원기금 계정을 별도로 마련해 관리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1호 처분(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를 대신해 주거 및 학업,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시의회 동의, 사업자 공모 등 행정절차를 밟아 올해 하반기에 1개소를 개원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5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해 광주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을 통해 가정법원도 보호시설의 시설 연계 및 법률 지원에 나선다. 광주ㆍ전남지역에는 매년 2,200여명의 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고 200여명이 1호 감호처분을 받고 있지만 광주에는 1호 처분 보호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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