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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칸막이 탓에 세금 수백억 덜 걷은 국세청

입력
2017.07.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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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동산 등기자료 50만여건 미활용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세청이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세금 수백억원을 덜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2015년 부동산 등기자료 50만3,000여건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건설ㆍ매매업자의 양도거래 자료를 개인납세국과 자산과세국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데도 어느 부서가 해당 자료를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50만여건 가운데 328명에 대한 자료를 표본 점검해 55명이 종합소득세 등 34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예컨대 건설업자 A씨는 2013, 2014년에 경북 예천군에 주택과 오피스텔 등 31채의 건물을 짓고 44억여원에 팔았는데도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5억7,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억6,000여만원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표본 점검 대상 외에 나머지 등기자료를 전산으로 분류한 결과 양도거래 3만7,000여건과 관련해 건설ㆍ부동산업자 2만6,000여명이 세금을 미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누락된 세금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36개 세무서장에게 미신고 세금 345억여원을 징수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만7,000여건의 거래를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검증 작업을 하지 않아 법인세 130억원을 미신고한 46개 법인이 방치된 사실도 적발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신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누락 세금을 징수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 실태’ 감사를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올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5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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