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내 전통시장 10곳을 특화거리로 육성하기로 하고 이달 17일까지 ‘전통시장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지원사업이다. 도는 올해 6억원을 들여 최대 10곳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전통시장은 도로 경관정비, 공용 및 편의시설 조성, 특화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의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활성화 구역이다. 특정업종 밀집 시장, 업종조정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는 시장은 선정 시 우대한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해당 시장 상인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군 담당부서에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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