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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피고인 측 “정신병에 의한 충동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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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피고인 측 “정신병에 의한 충동적 범행”

입력
2017.07.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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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계획 범행 부인

미성년자 유인 혐의 인정

4일 인천 남구 인천지검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인천 남구 인천지검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 살해ㆍ시신 훼손 사건의 10대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정신병에 의한 충동적 범행”이라며 계획 범행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의 변호인은 “소녀가 어떤 정신병에 의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대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왜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을 집 근처에서 찾았겠는가”라며 “범행 도구도 사전에 준비한 게 아니고 (범행 이후에도) 집에 갖다 놨다”고 말했다.

김양 측은 이날 재판에서 특가법상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양 측은 그 동안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날 자폐적 성향에 휩싸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혐의를 소극적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김양을 다중 인격 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 내용을 공개했다. 김양은 앞서 자기에게 A와 J라는 두 인격이 존재하고 A가 살인을, J가 사체 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수사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인격이 기억을 공유하는 것을 볼 때 다중인격 장애가 아니라고 진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양에게 죄의식 등이 별로 없다는 진료 기록도 이날 재판에서 공개됐다. 김양의 주치의가 2016년 상담 후 작성한 진료 기록에는 “김양이 죄의식이나 불안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양이 밖으로 나오는 폭력성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폭력성이 많고 고양이 목을 졸라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잔인한 영화를 많이 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양이 “도덕 선생님이 “네가 무섭다. 보통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 내용도 기록에 들어 있었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공범 박모(18)양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한 신문과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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