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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에도 뇌물 고리… 전ㆍ현직 공무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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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에도 뇌물 고리… 전ㆍ현직 공무원 등 기소

입력
2017.07.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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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제품인증 등을 받도록 밀어주고 뒷돈을 챙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전ㆍ현직 공무원, 정부 산하 기관 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산자부 소속 비영리법인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전 수석연구원 이모(6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전 산자부 공무원 김모(59)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한 폐쇄회로(CC)TV업체의 적외선 카메라 기술이 적용된 CCTV 제품을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을 받게 해주고 이 업체로부터 2015년 4∼12월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자부에서 인증산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신제품인증 평가위원 10명 중 7명을 자신과 이씨의 지인으로 꾸려 이 업체 제품을 인증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제품인증 제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따르는 대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신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의 20%를 의무적으로 신제품인증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검찰은 한 화장품원료 제조업체를 연구ㆍ개발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중소기업청 공무원 송모(34)씨도 구속기소했다. 전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 신모(61)씨 등 2명도 같은 명목으로 각각 1,800만원과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 대표는 연구ㆍ개발 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된 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보조금 30억여원 가운데 1억7,0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제품인증 제도에 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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