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외하거나 가액기준 상향”
우선 해결과제로는 쌀값 회복 꼽아
김영록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까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법 시행령에 규정된 ‘3ㆍ5ㆍ10만원(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가액)’ 기준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개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추석 전까지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가액 기준을 올리는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 개정이 어려우면 가액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액 기준 상향은 정부 내 의견만 통일되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령 손질도 간단하지는 않다.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가진 권익위가 섣부른 개정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은정 신임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맑은 사회에 대한 국민 염원이 얼마나 절실한가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장관은 농식품부가 우선 해결할 당면과제로 쌀값 회복을 꼽았다. 그는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은 시장에서 조기 격리할 것”이라며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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