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없거나 사각지대 방치
도 감사관실 “나머지도 조사”
경기도 감사관실은 3~5월 부천, 용인 등 7개 시군 3,19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7개(31.8%) 어린이집에서 1,3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된 2015년 5월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CCTV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은 CCTV 운영 위반이 664건(50.2%)으로 가장 많았고, CCTV 설치 위반 458건(34.7%), 안전성 조치 위반이 196건(14.8%)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CCTV에 저장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저장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249개였다.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의무설치 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51개소, 100만 화소가 안 되는 CCTV를 설치해 화질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154개소였다.
안양시 A어린이집 등 3곳은 교직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놓거나 커튼, 선풍기 등으로 CCTV를 가리고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하는 등의 임의조작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 대상 외에 나머지 24개 시군 8,0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올 3월 초 기준으로 1만2,050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98.3%에 해당하는 1만 1,848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도는 앞서 1만1,146개 어린이집에 CCTV설치비로 187억원을 지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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