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이 많이 오르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복수응답)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6%는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되면 그 대응책으로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감원하겠다’는 중소기업도 41.6%에 달했으며, ‘사업종료’(28.9%)와 ‘임금삭감’(14.2%)을 대응책으로 제시한 중소기업도 있었다. 반면 고율 인상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중소기업은 10.2%에 불과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매년 15.7% 인상)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55%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최저 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다. ‘3% 이내’와 ‘5% 이내’의 소폭 인상을 제시한 중소기업은 각각 26.8%와 24.7%였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바라는 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와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등도 지원방안으로 선호됐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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