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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박지원 ‘만만회’ 발언, 처벌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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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박지원 ‘만만회’ 발언, 처벌 원치 않는다”

입력
2017.07.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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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 정윤회 증인신문 예정

박지원 측 “정씨도 정리토록 노력”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만만회’ 의혹을 제기해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대표의 재판에서 “지난달 22일 박지만씨의 처벌 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당초 박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대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찰도 이에 따라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대표의 공소장은 일부 바뀔 전망이다.

재판부는 8월 21일 또 다른 피해자인 정윤회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시간을 주면 박 회장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듯 정씨 역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정할 시간을 주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4월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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