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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느는데 관련 법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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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느는데 관련 법은 전무

입력
2017.07.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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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관련 법 없어 감독 불가능

영업 인가제 등 개정안 발의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연간 1조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사설 업체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화폐 국내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191만비트코인(BTC)이다. 이는 전년(163만비트코인) 대비 17.1%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 2년간 약 1조9,172억원이 거래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날 금감원이 제시한 자료는 사설 가상화폐 분석사이트인 ‘코인에스닷컴’의 정보다. 코인에스닷컴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3곳(빗썸, 코인원, 코빗)을 자체 분석해 이런 수치를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780여종에 달하는 가상화폐 관련 통계를 모두 집계할 순 없는 실정이다. 관련 법이 전혀 없어 가상화폐 거래를 감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작년말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이 생겨야 거래 업체들에게 자료 제출도 요구하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는데 아직 가상화폐의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규제 사각 지대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원화 거래 비중은 8.7%지만 이더리움은 37.4%, 리플은 32.4%가 원화로 결제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고, 영업활동을 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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