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 허위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된다. 1,2심 판결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ㆍ13 총선 당시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서 경기도 혁신분권보좌관을 경기지사의 임기(4년) 내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론 이 직책을 1년 11개월만 맡았다. 근무 기간을 3배 이상 허위로 늘린 것이다. 강 의원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고 판단,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지만 실제 유권자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상대 부호와의 격차(14%)가 이 때문에 벌어졌다고 보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만큼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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