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선거사무원 회식비 등
국민의당 부산시당 “진상조사 중”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일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당 부산시당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 9일 자원봉사자 3명에게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 대가로 총 133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30여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9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규정에 의해 수당과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하거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수령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정황과 규정된 수당과 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사무원에게 추가로 식비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 중이며 검찰조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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