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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주변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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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주변 개발행위 제한

입력
2017.07.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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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환승센터 조성 사전조치

2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과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제주시 도두동ㆍ용담2동ㆍ연동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사진은 제주공항 주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사진은 제주공항 주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제주공항 주변 지역인 제주시 도두동ㆍ용담2동ㆍ연동 일원 150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예고하고, 이달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예고된 지역은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과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 예정지로 사업 추진 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공식 발표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 금지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행위는 허가 가능하다.

도는 주민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주도 도시건설과, 교통관광기획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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