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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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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넘어

입력
2017.07.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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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
가수 길.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쯤 남산3호터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갓길 위에 자신의 BMW 차량을 세워두고 문을 열어놓은 채 잠을 자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1%) 기준을 뛰어넘은 0.165%였다.

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건 100㎞건 잠시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분명 큰 잘못”이라며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그는 “며칠 전 친구들과 술 한 잔 했다”면서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해서 잠들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에 선처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는 "제가 봐달라고 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귀가 조처를 받았다"고 부인했다.

길은 2014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은 후 면허를 재취득했다.

곽주현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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