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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득 반영해 대출한도 결정… 새 DTI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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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득 반영해 대출한도 결정… 새 DTI 도입한다

입력
2017.07.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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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현재는 전년도 소득총액만 기준

젊은층은 늘고 50대는 줄어들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금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신(新) DTI’ 규제를 하반기 중 도입한다. DTI보다 강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019년 시행하기에 앞서 그 전까지 활용하는 한시적인 규제다. 신 DTI는 은행권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8월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서 신 DTI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활용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신 DTI는 지금의 DTI 제도를 보완할 한시적인 제도다. 현 DTI에선 대출자의 전년도 소득 총액만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설령 소득에서 일시적으로 받은 성과금 비중이 크더라도 해당 연도의 총액만 높으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신 DTI가 도입되면 대출자 소득의 질도 평가한다. 만약 소득에서 성과금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면 대출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 또 20~30대 젊은 직장인의 경우,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득 평가 때 이런 부분이 반영돼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은퇴를 앞둔 50대 중년층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등 자산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신 DTI는 입지가 좋아 소득 창출능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선 보다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신 DTI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래소득을 평가한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를 반영해 대출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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