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희롱 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 재직했던 A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사는 2014년 9월쯤 학교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뒤 냄새를 맡거나 한 디저트 가게에서 테이블 밑으로 또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교사는 이듬해 다른 학교에선 한 여학생을 쇼핑센터로 불러낸 뒤 손을 잡고 돌아다닌 것으로도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교사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그를 해임했다. 하지만 A교사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적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며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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