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망’ 77%가 재심의서 뒤집혀
이철희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국방부 재심에서야 비로소 순직(殉職)으로 인정되는 군내 사망 사건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ㆍ해ㆍ공군 각군의 심사가 요식 절차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각 군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일반사망’ 결정에 불복해 군 사망자 유가족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건 중 ‘순직’으로 다시 분류된 경우가 지난해 기준으로 77%에 달했다. 나라에 목숨을 바친 군인들이 자칫 10명 중 8명꼴로 순국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훈과 예우를 받지 못할 뻔한 것이다. 전공사상(戰公死傷) 심사위는 군 복무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해당 부상이나 사망이 공무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군내 심의ㆍ의결 기구다.
이런 파행은 각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가 있으나마나 한 형식적 기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군인사법 시행령의 취지와 내용대로라면 각군이 30명 정도의 위원 활용 가능 인력 집단을 유지하면서 심사위 회의 때마다 참모총장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을 달리 지정해야 하는데도, 매번 위원들이 그대로인 데다 그 수마저 9명을 채우지 못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특히 해병대의 경우 위원 중 아예 외부 전문가가 없을 뿐 아니라 내부 위원도 장교인사과장, 근무행정과장 등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들 일색이라고 한다. 어떤 군이든 회의록을 남기는 사례도 드물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각군의 공상ㆍ순직 심사 절차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달 30일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사위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회의 때마다 위원 중 외부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하고,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토록 의무화하되 심사 대상자 본인이나 사망자 유족이 요청하면 공개하게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강훈식ㆍ고용진ㆍ김성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신경민ㆍ신창현ㆍ진선미 의원과 국민의당 정인화ㆍ채이배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심사를 엄정히 하는 건 물론 심사위 회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상인군인 본인과 사망자 유족이 심사 경위에 의문을 갖거나 두 번 절망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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