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중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는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면서 재판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 도중 이마에 손을 얹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더니 피고인석 책상 위로 쓰러지듯 엎드려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이상 징후를 보인 시각은 K스포츠재단 전 과장 박헌영씨의 증인 신문이 막바지에 접어든 6시 30분쯤이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이를 알렸고, 재판부는 “잠시 피고인 상태를 살피겠다”면서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이후에도 자리에 엎드려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법정 밖의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재판부는 오후 6시 40분쯤 “박근혜 피고인이 약간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서 남은 증인 신문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 종료를 알렸다. 이어 박 전 과장에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신동빈 롯데 회장 측 반대신문과 검찰 추가신문, 피고인신문이 예정된 오는 6일을 다음 출석일로 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이내 진정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지러워했다"며 "재판을 오래해 피로도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마무리되자 한 남성 방청객은 검찰에 욕설을 하면서 “대통령이 죽으면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후 다른 방청객들도 고성을 지르며 검사들에게 불만을 드러내면서 소란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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