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패션ㆍ잡화(DF3) 구역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는 ㈜부산면세점이 낙점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DF3 구역은 최초 입찰공고 후 여섯 차례나 유찰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단독 입찰업체로 추천한 신세계에 대해 특허심사를 진행해 사업자로 낙점했다. 앞서 2터미널 향수ㆍ화장품(DF1) 구역과 주류ㆍ담배ㆍ포장식품(DF2)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부산항은 시설관리권자가 추천한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였다. 경쟁 업체였던 ㈜삼미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냈다.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마치면 공사로부터 정식으로 특허를 받게 된다. 면세점 운영 기간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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