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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1층에 공동시설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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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1층에 공동시설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입력
2017.06.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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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앞으로 경기 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 설치하면 건축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지 1층에 교육, 문화시설 등을 갖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정찬민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조례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활용해 사업승인 때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그 동안 세부기준이 없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법적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기준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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