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4일 실시계획변경 승인
LH, 한옥마을ㆍ녹지율 41% 등 친환경 개발
2007년 공사 중단 이후 10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경기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LH가 신청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다음달 4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8,978억원을 들여 화성시 안녕동과 송산동 일대 118만8,438㎥에 3,76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태안3지구는 1998년 지구 지정, 2003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화성 융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만년제 등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2007년 이후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LH는 문화재 현상변경, 교통환경, 사전재해 등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다시 마련해 이번 승인을 받았다.
LH는 융ㆍ건릉과 용주사(범종)를 연결하는 옛길을 보존하고 사업지 북측에 한옥마을과 한옥숙박시설 등을 배치해 역사와 문화를 품은 한옥특화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3만㎡ 규모의 저류지와 수변공원 등 공원ㆍ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41.2%에 달할 만큼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영 도 공공택지과장은 “장기간 사업 표류에 따른 지역 낙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재개를 바라는 지역주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종교 문화 환경 등 여러 기관이 오랜 대화와 합의 끝에 일궈낸 사업 정상화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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