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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반대하면 수원 軍공항 이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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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반대하면 수원 軍공항 이전 불가”

입력
2017.06.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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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화성시의회에 공문

‘유치 신청해야 부지도 선정가능’

특별법 근거로 유권해석 내려

시장이 거부하면 사업은 원점

경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염태영(앞쪽)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뉴시스
경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염태영(앞쪽)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뉴시스

경기 수원 군(軍) 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꼽힌 화성시가 반대하면, 공항을 이전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유권해석 문서가 외부에 공개됐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직접 당사자인 화성시의 뜻에 달린 것이라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4월28일 화성시의회에 보낸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공문은 화성시의회의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뒤 당시 오간 내용을 재차 질의해 문서로 받은 것이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는 최종적으로 화성시장이 유치를 신청해야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법이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이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다. 사실상 화성시장이 군 공항을 거부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절차는 원점으로 되돌아 갈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다만, 수원시가 화성지역에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허용했다. 수원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직ㆍ간접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도 “정부가 밀어붙이면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특별법상 화성시가 반대하면 절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시에도 화성시를 자극하지 말고 시민의 마음을 얻도록 상생전략을 마련하라 주문했다”며 “수원시가 갈등을 주도적으로 풀지 않으면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3월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었다.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991년부터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농지 4,482만㏊ 등을 조성 중인 곳이다. 시는 현 공항 부지(525만㎡)를 개발, 이곳에 신 공항을 만들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순이익 5,111억 원은 화성시에 넘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예비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 헌법상 자치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수원시에도 공문을 보내 수원 군 공항 이전지가 화옹지구로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중단하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와 수원시에 누차 전달해왔다”며 “더는 소모적인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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