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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원 VS 사용자 6625원...최저임금위 법정 심의기한 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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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원 VS 사용자 6625원...최저임금위 법정 심의기한 또 넘겨

입력
2017.06.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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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정회를 맞아 한 근로자 위원이 천정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정회를 맞아 한 근로자 위원이 천정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노사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

최임위에 따르면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11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하지만 이 날 근로자 위원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6,470원)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위원은 2.4% 오른 6,625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측은 전년에 ‘동결’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2.4% 인상안을 내놨지만 PC방ㆍ편의점ㆍ슈퍼마켓ㆍ주유소ㆍ이미용업ㆍ음식점ㆍ택시ㆍ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감액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전 업종에 대해 동등하게 1만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용자ㆍ근로자ㆍ공익위원 각각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 최임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요구안을 내놓은 뒤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인상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지만 고용부의 최저임금 고시일(올해 8월 5일)의 20일 전까지는 이의 제기 등으로 변경이 가능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될 경우 합의안은 효력을 갖는다. 지난해에도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야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임위 측은 다음달 3일과 5일 각각 7ㆍ8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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