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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 그랜저 받은 전직 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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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 그랜저 받은 전직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7.06.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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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고차 강매 조직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변호사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1,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중고차 강매조직 총책 임모(47)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강매조직 중간책 이모(37)씨에게 “총책 행세를 하라”며 죄를 뒤집어쓰라고 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 출신인 점을 이용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차 331대를 고가에 강매해 51억원을 챙긴 강매조직을 적발해 이씨를 비롯한 조직원과 중고차 딜러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와 임씨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김씨는 2013년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비위 행위로 구속되면서 옷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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