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오전 1시 50분쯤 대전 동구 인동 보문교 다리 위에서 A(42)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45)씨와 C(46)씨 2명을 들이받았다. B씨와 C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10% 이상 상회하고,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발생한 대전지역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의 비율이 50.6%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39.0%)에 비해 11.6%포인트 높은 것이다.
4년 간 사망한 보행자(81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55명(68%)은 ‘무단횡단’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21명, 2015년 11명, 2016년 9명, 올해 (6월 20일 현재) 11명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야간이나 새벽시간 차량의 소통이 적은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는 운전자가 낮보다 속도를 더 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시야는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야간 무단횡단은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경찰은 경고한다.
최근에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보행자는 법이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에 눈에 잘 띄는 ‘로고젝터’를 무단횡단 다발지역(8곳)에 설치하고, 옷에 뿌리면 빛이 닿을 때 밝게 빛나는 ‘야광 스프레이’를 배포했다.
대전경찰청 주진우 경비교통과장은 “운전자는 항상 무단횡단 가능성을 갖고 주의운전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보행자는 야간이나 새벽에 밝은색 옷을 입고 육교나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