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친화 리콜제 확정
그동안은 의약품ㆍ식품만 적용
위해 등급 3, 4단계로 세분화
리콜 원인도 구체적 공표키로
그 동안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만 적용됐던 리콜(물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기업이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 품목 위해성 등급이 화장품, 축산물, 먹는 샘물(생수), 공산품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별도로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화장품도 앞으로는 리콜을 할 때 미국(3개 등급) 또는 유럽(4개 등급)처럼 위해성 등급을 세분화한다. 축산물의 경우도 지금은 위해성 등급이 없지만 식품(3등급)에 준해 등급을 나누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2ㆍ3등급 분류 없이 모든 위해 사항을 1등급(다수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생수는 미국 위해성 등급을 준용해 3개 등급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한 뒤 점차 전기·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리콜 품목 위해성 등급은 소비자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얼마만큼 위해를 끼치는 지를 등급으로 매기는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1등급 위해는 사망 또는 완치 불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때를 말하고, 2등급은 완치 가능한 부작용 또는 중간 수준의 상해, 3등급은 건강상 부작용은 없지만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리콜 품목의 위해성을 3,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동안 의약품ㆍ식품ㆍ건강식품을 제외하면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제품은 위해성 등급이 없어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도 회수방식, 전달 매체 선정 등에서 차별화한 후속 조치를 하는 데 어려움을 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리콜을 실시할 때에도 지금까진 원인 등 단편적 정보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위해의 결과, 사건ㆍ사고 이력, 위해에 취약한 대상, 행동요령 등 좀 더 구체적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리콜 내용 역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명시한다. ‘니켈 2.8배 초과’로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니켈이 장기간 피부에 닿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 등으로 나타내는 식이다.
리콜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단순 게시할 뿐 아니라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적극 알리는 노력도 병행된다. 중대한 위해성의 경우에는 일간지나 TV, 휴대폰 등을 통해 리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위해성이 높은 1등급 리콜 제품은 대형 할인점에 리콜 공표문도 게시하도록 했다.
리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는 리콜 제품 유통을 막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이 대형유통업체에서만 운용되고 있는데, 이를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형 유통매장으로도 확대하도록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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