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委 위상 강화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액ㆍ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집단소송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중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해 이길 경우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 구제 제도다.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소송이 길어질까 법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집단소송이 보편화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김 위원장은 2004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때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 때 4건, 19대에서 17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모두 흐지부지 됐다.
집단소송제는 먼저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이 큰 담합과 허위ㆍ과장 광고, 제조물책임법 위반 행위 등의 분야에서 도입된 뒤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집단소송제) 적용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으며 소비자 문제를 총괄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각 부처의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ㆍ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공정위 소속 자문위원회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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