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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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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입력
2017.06.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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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委 위상 강화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액ㆍ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집단소송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중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해 이길 경우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 구제 제도다.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소송이 길어질까 법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집단소송이 보편화한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김 위원장은 2004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때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 때 4건, 19대에서 17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모두 흐지부지 됐다.

집단소송제는 먼저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이 큰 담합과 허위ㆍ과장 광고, 제조물책임법 위반 행위 등의 분야에서 도입된 뒤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집단소송제) 적용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으며 소비자 문제를 총괄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각 부처의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ㆍ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공정위 소속 자문위원회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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