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10월부터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제주지역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10월부터는 배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된다.
제주도는 올들어 도내 전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활쓰레기를 종이류, 병류, 비닐류, 스티로폼과 캔ㆍ고철류,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나눠 배출 요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요일에만 클린하우스(주택가 등에 설치된 간이쓰레기집하장)에 해당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요일별 배출제와 관계없는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과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은 현행처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또 배출제가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ㆍ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도는 선진국형 폐기물 배출시스템인 광역클린하우스(재활용도움센터) 170곳을 2020년까지 도 전역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재활용도움센터는 광역클린하우스 개념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배출 요일에 관계없이 수시로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다. 지난해 서귀포시 천지동과 마라도 2곳에 설치됐고, 올해 18곳을 비롯해 내년부터 매해 50곳씩 2020년까지 총 170곳에 설치된다.
재활용도움센터에는 캔이나 페트병 자동 압축기(재활용품 자판기)가 설치돼 운영되며, 재활용품 자판기에서 발행되는 영수증(재활용품 수량과 마일리지 표시)으로 쓰레기봉투를 교환할 수 있다. 재활용도움센터에는 분리배출 도우미가 상시 배치되며,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단 상가지역은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또 도심지역과 생활환경이 다른 도내 중산간 지역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읍ㆍ면장이 마을 특성이나 자연부락 실정에 맞는 마을별 종량제를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도는 제주가 관광지라는 특성을 감안해 인원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해수욕장이나 대규모 축제장, 국제행사 등에서는 요일별 배출제 적용을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배출제 시범운영 기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은 하루 평균 325.6톤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240.6톤보다 36% 증가하는 등 성과가 뚜렷했다”며 “요일별 배출제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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