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 너비ㆍ길이 0.1~0.2m 확대
주차장 공간이 비좁아 차량 문을 열다 옆 차에 손상을 입히는 ‘문 콕’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형 주차구획의 너비와 길이는 기존 2.3m*5.0m에서 2.5m*5.0m로 너비가 0.2m 확대된다. 확장형 주차구획도 기존 크기(너비 2.5mㆍ길이 5.1m)에서 너비와 길이가 모두 0.1m씩 넓어진다. 확장형은 2008년 중대형차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 도입됐다. 법에 따라 모든 건물은 확장형 주차구획을 30% 이상 갖춰야만 한다. 그러나 문 콕 사고 발생건수가 2014년 2,200건에서 지난해 3,400건으로 급증하는 등 여전히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로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보험청구 감소 등의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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