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물의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행했다.
탑은 1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흡연을 하게 됐으며 이후 이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6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단순 흡연으로 끝났으며 연습생 A씨의 권유였다는 점 등을 들어 변호했다. 또 스스로 대마 흡연을 중단했으며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탑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난 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적힌 사과문을 읽었다.
탑의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이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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