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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 현대BS&C 등 11개사 하도급법 ‘상습’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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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 현대BS&C 등 11개사 하도급법 ‘상습’ 위반

입력
2017.06.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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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계열사인 한화S&C와 범(汎) 현대가 건설사인 현대B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 법을 위반한 업체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7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발표했다. 선정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하도급법을 개정해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 명단을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예를 들어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시정명령(2점)을 두 차례 받거나, 과징금(2.5점) 한 번에 경고(0.5점)를 세 차례 받은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한화의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한화S&C는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올해 상습 법 위반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S&C는 공사 중 재해ㆍ안전 사고 관련 민ㆍ형사상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3회 법을 어겨 총 8점의 벌점을 받았다. 한화S&C는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현대BS&C는 동일, SPP조선 등과 함께 2년 연속 위반 사업자로 지목됐다. 현대BS&C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대BS&C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액분 등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4회에 걸쳐 총 벌점 7.75점을 받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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